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SBS 원문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입력 2020.12.01 07:32 최종수정 2020.12.01 08:31 댓글 3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