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 10일 당선무효소송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겸직논란'과 관련,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황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겸직논란' 황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잇는데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면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받을 수 없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황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찰청에서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회복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황운하재판 #당선무효소송 #의원면직 #겸직논란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