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6.5m 거리에서 5분만에 감염”... “실내 2m거리두기 불충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서울의 한 식당. /연합뉴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현행 2m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뛰어 넘는 수치로, 방역지침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으로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에 공개했다.

조사 대상인 확진자 A는 지난 6월 16일 최초 증상을 보였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는 해외나 전주시 외 국내 지역 여행 이력이 없었고, 전주시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구팀은 A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순간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B가 A의 감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A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식당을 방문했고, B 일행이 오후 5시 15분에 식당에 들어오기 전 식사를 마쳤다. A는 B 일행과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었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 식당에서 나갔다.

B는 식당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접촉됐다. 이들 13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B 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 식당에 21분 머무른 C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식당은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2개가 가동되고 A와 B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와 C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이 사례가 실내 공기 흐름으로 감염자의 비말이 2m보다 먼 거리를 넘어 전달됐을 가능성을 나타낸다"며 "실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간 1~2m가 넘는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