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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 복귀'… 내일 징계위에서 최종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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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은 秋가 임명… 중징계 결정시 법원 판단 무의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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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2일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가려진다.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이날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사실상 총장직을 잃게 된다. 이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 '직을 건' 공방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를 2일 오후 4시로 잠정 확정했다. 현재 징계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 등 변수를 감안해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장관 외 6명은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 본인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인 탓에 심의에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징계 여부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징계는 해임과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중에 내려진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예정대로 개최되면 사실상 윤 총장의 징계는 해임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추 장관 측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어차피 징계가 이틀 뒤(2일) 징계위에서 결정될 텐데, 그 사전 조치인 직무정지를 굳이 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총장의 직위가 박탈되는데, 굳이 지금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사실상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임을 전제로 깐 셈이다.


법원이 징계위 개최 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복귀하고 다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징계위가 중징계를 내리는 명분은 약해지겠지만 전날 추 장관 측이 징계 결과로 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강조한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징계위는 부담 없이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징계위 결과는 빠르게 청와대에도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징계위 이후에 나오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한 변수는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단정할 수 없고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일) 열린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도 변수 중 하나다. 이날 결과가 징계위 개최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감찰 절차에 문제를 삼고 징계청구 철회를 권고할 경우, 추 장관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나가 소명에 나설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감찰위와 법원 판단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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