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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굿바이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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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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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6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행령에서는 우선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평가기관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한다.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되는 '연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다 간편비밀번호(PIN)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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