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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사라진다…10일부터 생체정보·간편 비밀번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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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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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서명법 개정 전후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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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Δ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Δ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은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가입자 인증도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이 이용하기 편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박효주 기자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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