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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 총리가 던진 '윤석열 자진 사퇴' 카드…靑 "결단은 尹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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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주례회동서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 의견

尹 해임시 文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 덜 수 있는 선택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제 윤 총장의 결단만이 남았다"

與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秋 거취는 논의된 바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독대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국무위원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2020.12.0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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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윤 총장 거취 문제의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윤 총장 본인에게로 넘어간 모양새다.

이르면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 정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적어도 (징계결과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이 어려우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해임 결의안'을 재가(裁可)할 경우 지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정 총리가 대신 나서 덜어줬단 해석이 나온다.

그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처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기조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징계위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결과를 재가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다.

다만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윤 총장을 결국 본인이 해임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 과제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의 11월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률(지지율)이 40%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9%에 근접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검찰·법무부 갈등 침묵·방관'이 새롭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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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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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 총리가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줬다는 평가다. 윤 총장에게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나서 압박한다는 효과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이제 윤 총장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추 장관의 사퇴 또한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든, 해임 결의로 자리에 물러나든 마주해야 할 '후폭풍'을 추 장관의 사퇴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는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고, 결국 이 부담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겠느냐"라며 "추 장관이 전체 개각 인사에 포함될지, 원포인트 인사로 될지 등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추 장관 사퇴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 후 만난 기자들이 두 사람의 동반사퇴론에 대해 묻자 "어떻든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먼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 장관의 거취는 본인이 의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당에서 추 장관 거취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사회의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 정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심문한 뒤 종결했다. 재판부는 전날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이르면 이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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