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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KOVO 1일 상벌위 개최…'이사회 의결' 어기고 연봉 공개 한전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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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6일 오후 경기 수원 장안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의 경기, 한국전력 선수들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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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KOVO는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연봉을 공개한 '한전 사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프로배구 남자부는 2022-23시즌을 앞두고 연봉을 공개하기로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연봉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남자부가 연봉 공개 시점을 2022년으로 잡은 것은 FA 다년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많아 각 구단에 투명하게 연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날 한전 관계자 등이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연봉 공개에 대한 소명을 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연봉을 공개한 한전 구단에 제재금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KOVO의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의 경우'에 따르면 연맹은 한전에 징계금 1000~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70%) 위반으로 제재금 3억2500만원이 부과된 선례가 있다. 당시에는 연맹과 구단들의 선처로 제재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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