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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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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징계 부당’ 결론냈지만 권고적 효력 불과

징계위 해임 의결할 경우 법적 다툼 계속 이어져

정치권 ‘동반사퇴’ 논란 속 현직 검사 秋 단독 사퇴 요구

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 요구도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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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와 무관하게 징계를 강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 법무부 측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쪽에서는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표를 거친 뒤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고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외뢰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앞서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징계 수위가 관건이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뿐이다. 해임이나 면직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이 처분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징계위 의결 즉시 해임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차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불거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의 실현이라는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 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해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대권후보 지지율을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도 비판했다. 정 검사는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받은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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