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지방 부동산업자 정조준‥농협·신협·새마을금고 대출 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급증한 공동대출 리스크 엄격히 관리

상호금융권 편중여신 방지 제도도 도입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지역 농·축·수협과 새마을금고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빡빡해진다. 특히 지방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공동대출이 타깃이다.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조정해 규제차익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데일리

우선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상호금융 업권의 연체율이 오르는 등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2018년 1.33%에서 올 6월 기준 2.14%로 급증했다. 특히 지방조합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확대해 대응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공동대출은 두 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같은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이다. 지방의 부동산업자가 상가나 빌라같은 건물을 지을 때 상호금융기관에서 공동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동대출은 올 9월 현재 14조5000억원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업종의 연체율은 2018년 말 1.99%에서 올해 9월 기준 2.97%까지 뛰었다.

아울러 자산을 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파생결합상품과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규제 차이도 해소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과 비교해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고, 같은 상호금융권 안에서도 규제 정도가 다르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업권은 거액여신ㆍ특정업종에 대한 과다한 대출을 막으려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있으나 상호금융 업권에는 없다. 이 때문에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에도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거액여신과 편중여신 방지제도를 도입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이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 이내로, 두 업종 대출의 합계가 총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이날 나온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