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경남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매장 1회용 사용금지 포스터.(사진=거제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거제시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배출량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규제강화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는 다회용 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용품 사용을 규제 ▲다회용기를 사용하지만,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3단계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가진다”며 “코로나19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여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