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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통령상 취소된 황우석, 3억원 상금 반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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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입장서 과기정통부에 전달…정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반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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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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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를 일으켜 파면됐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에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의 상장은 반납하지만, 3억 원의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황 박사는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 정부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황 박사는 의견서에서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며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박사는 수상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훈 취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황 박사는 그 근거로 해외에서도 줄기세포 기술 공적을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2004년 본인과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는 통칭 NT-1 줄기세포주가 유일하므로 시상은 이 줄기세포를 수립한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돼 시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주는 시상이 이뤄진 후 2005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사태’라는 국가적 논란 속에 홀대받다가 10년 이상 경과한 다음 미국·캐나다 특허청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 반환을 고지했다. 해당 공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금을 1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는 상을 수상한 이듬해 2005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6년 마련됐고, 정부의 상훈 취소 요청이 뒤늦게 이뤄져 황 박사의 수상 취소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황 박사에게 상훈 취소를 통보했고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지난달 말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황 박사가 반환한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황 박사의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황 박사에게 상금반환을 요청한 것”이라며 “독촉장 발송 후 15일 이내 상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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