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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인인증서 10일 폐지...전자서명시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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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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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전자서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전자서명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말 3개월 기준으로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도 10일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선정 기준·절차,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단말 등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으로 정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특히,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지난 19년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기존 30억원 이상→3억원 이상) 및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돼,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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