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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과기정통부, 임기 두달 남은 항우연 원장에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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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위반·공공기관 공신력 훼손"… 최종 결정까지 최대 3개월
임철호 원장 "퇴임 앞두고 너무 심한 처분… 이의신청할 것"

조선비즈

임철호 원장./항우연




임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앞으로 이의신청과 재심의를 거치는 데 최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퇴임 전 해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일 "전날 과기정통부 감사실로부터 임 회장의 요구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임 원장 개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NST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지난 27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사인"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직원 폭행 논란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임 원장은 작년 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직원들과 회식 중 언쟁이 벌어져 일부 직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임 원장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임 원장의 부인과 영부인이 숙명여고 동문인 것과 임 원장의 인선이 관련 있다’ ‘ 한국형 발사체(로켓) 누리호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나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곧 임기가 만료인데 (과기정통부의 결정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처분의 사유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원장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해임될 정도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항우연 내부에서는 원장이 둘이라는 말이 돈다"며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이 현 원장 권한을 방해해 임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앞선 처분 사유들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이 자신보다 전 원장의 말을 더 따랐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체되고 직원들과의 갈등도 생겼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인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다시 최대 2개월에 걸쳐 재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최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 23일까지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임 원장이 정상적인 퇴임 전에 실제로 해임될지는 불명확하다.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항우연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렇게까지(해임 요구 결정까지)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이날 오전까지 임 원장이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기관장이 부재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에 있을 누리호,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등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항우연 측은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본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연구책임자도 있기 때문에 발사 일정이 미뤄지는 등 심각한 영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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