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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말정산 때마다 귀찮았던 공인인증서…"이제는 뜨겁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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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연말정산(홈택스), 민원(정부24) 등에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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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2021년 초부터는 연말정산·민원 처리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이다.

◇연말정산용으로만 쓰던 공인인증서 내년 초부터 안녕~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현재 정부24와 홈택스 등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지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지문인증의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미 대중화 된 모바일 간편결제 및 간편금융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등 공공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것이 현실.

하지만 이번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홈택스 등 공공사이트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사설인증서(전자서명)를 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를 모집했고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이동통신3사 공통 인증플랫폼 패스(PASS) 등이 응찰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 시범사업을 진행해 내년 1월 중 공공사이트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 사업자는 주요 공공웹사이트(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시범 사업자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들 시범사업자 외 전자서명 사업자들은 공공 웹사이트와 개별 협의를 통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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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공통기반 목표 서비스 모델 모식도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갈무리) 2020.12.01 /뉴스1


◇공인인증서 발급 위해 은행·우체국 갈일 없어진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 인증, 계좌인증 등 비대면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 때 액티브 엑스(Active X), 실행파일(exe파일), 플러그인 등 홈페이지별로 달리 요구하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PC 중심의 인증 시스템에서 모바일 중심의 간편인증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전자서명'이 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사업자들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신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 공인인증 사업을 해오던 한국전자인증은 앞으로 3년형·5년형 인증서 발급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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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통부 제공) 2020.12.0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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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 등 사설인증서로 결제부터 계약까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PASS 등 사업자들의 인증서도 요건을 갖추면 현재의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로그인, 본인인증, 전자문서 열람, 각종 거래 승인 등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를 시작으로 이러한 인증서를 내년 초부터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계약, 공문서 신청·승인 등을 할 때 제휴 여부 등에 따라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일종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처럼 활용 가능하다.

기업들이 사설 인증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문서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열어 확인하고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 플랫폼의 사설 인증, 간편결제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미 카카오 계열사의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인증으로 스마트폰 구입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선뵀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 인증서를 출시하고 Δ전자문서 확인 Δ네이버 페이 간편계좌 등록 Δ보험 견적확인 Δ민방위 확인 등 제휴 서비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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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서 활용처 (네이버 공식블로그 갈무리) 2020.12.0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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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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