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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우석 "대통령상 취소에 상장은 반납…상금 3억은 이미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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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교수 "서훈 취소 결정 사유도 부당" 주장

과기부 "독촉장 발송후 15일 내 반환 안하면 법적 대응"

뉴스1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반납하라는 통지에 대해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4.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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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반납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지에 대해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황 전 교수가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정부 서훈 취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에 관보를 통해 황 전 교수에 수여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장과 상금의 반납은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의견서에서 황 전 교수는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는 통칭 NT-1 줄기세포주가 유일"하다며 "시상은 위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시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황 전 교수에 상훈 취소와 함께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지난달 30일을 기한으로 반환하라고 통보했다"며 "황 전 교수 측이 보낸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 측에서 밝힌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상장과 상금에 대해 여전히 반납 의무가 존재한다고 검토 의견이 결론날 경우, 7일 이내로 독촉장을 보내게 된다"며 "독촉장 발송 후 15일 이내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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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관보를 통해 황우석 전 교수의 서훈 취소를 공지했다. © 뉴스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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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대학교는 황 전 교수를 파면한 바 있다.

이후 황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2016년에야 만들어졌고, 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지가 늦어진 탓에 공식 절차가 늦게 마무리됐고 지난 18일에야 관보를 통해 상훈 취소가 게재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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