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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마저 윤석열 손 들어줘…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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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법부무 외부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징계부당' 결론…2일 징계위 결과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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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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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임시 복귀했다.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을 일단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향후 징계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신청 인용…임시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정심문에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반(反)정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찰위 만장일치 "尹 감찰·징계 절차 부당"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구로, 이번 윤 총장 감찰 사건에서 자문 절차가 생략된 것에 반발해 긴급 소집됐다. 당초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 자문은 필수절차였으나 추 장관이 규정을 바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규정 변경은 감찰위원들도 모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청구, 수사의뢰에 나섰다.

여기에 고기영 법무차관까지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법무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검사징계위는 추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고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고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도 추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반발이 워낙 거세 결과가 추 장관 뜻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있었던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추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인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 신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징계심의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추미애 '좁아진 입지' 불구 징계 절차 강행 하나

외부감찰위원회 임시회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고 차관 사의까지 겹치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일 징계심의 결과 해임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1일 일련의 사건들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직후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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