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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최강욱 ‘법사위 보임’ 논란,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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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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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당의 사보임(의원이 기존 상임위 위원을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 요구를 거부한 전례가 없다며 국토교통위 소속 최 의원이 같은 당 법사위 소속 김진애 의원과 상임위를 바꾸는 걸 승인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의 상임위 교체는 절차상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원 구성 당시 법사위를 원했지만 ‘조국 사건 피의자’라는 이유로 국토위로 갔다. 지난 다섯달 동안 사정이 변한 게 없다.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최 의원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서울 강남과 인천 등에 주택 4채를 보유한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옮겨 가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와 기획재정위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배치된다.

최 의원 논란은 법사위 전체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재판 중인 ‘피의자 의원’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신청 때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역시 법사위에서 계속 활동한다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가 진작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했더라면 이런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왔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가 됐다.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강욱 의원과 김진애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재고하고 ‘피의자 의원’들의 법사위 배제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더 이상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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