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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 “국민의 검찰 되자” 첫 일성 ‘내부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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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대검 복귀 안팎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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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법원 결정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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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들에 e메일 보내
수사권 조정 등 대비 당부
추 장관 질문엔 ‘묵묵부답’
일선 검사들 “당연한 결과”
징계위 ‘지켜보자’ 분위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당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 실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지만 오는 4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집행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 도착한 뒤 대기하던 대검 간부들과 악수를 나눴다. 간부들은 윤 총장에게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출근 후 간부들로부터 수사의뢰 배당·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 현안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근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8시쯤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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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 머무르며 전국 검사들에게 e메일을 보냈다. 그는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대검이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당일인 지난달 24일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석 검사 중 한 명이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무부가 법치를 무시해왔으나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바로잡아줬다. 당연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다. 국가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든 분들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검찰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민주주의 사회는 징계·형사처벌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보장한다. 이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싸워가며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절차가 위법하게 무시된다면, 그 피해는 윤 총장 한 명에 그치지 않게 된다. 사회 곳곳에 억울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검찰을 비롯한 법률가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보라·유설희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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