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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사설] 법원 “직무배제는 과도”, 제동 걸린 ‘윤 총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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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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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1일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처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4일로 연기됐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이번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위원장을 대신 맡아야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징계 철회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제시된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직무배제까지 한 조처가 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방어권 보장 등이 전제되지 않은 직무배제는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배라고 봤다. 이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징계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징계 필요성 등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사안들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동안 추 장관이 추진해온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징계 심의는 윤 총장의 행위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했는지를 냉정히 따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인해 ‘총장 찍어내기’로 비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겸허한 자성과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선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짚어야 할 부분은 짚되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징계위를 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과 신뢰의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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