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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판단…속전속결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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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 일시중지” 내용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에 그쳐야”

4일 열리는 징계위서 해임·면직 땐 다시 직무정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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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고발 당한 추미애·윤석열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래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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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조치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봤다. 또 징계 처분까지 시일이 짧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법무부 주장과 달리 공공복리에 타격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 명령의 효력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1심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윤 총장은 본안소송의 대법 확정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일부 인용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나오면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이날 법원의 결정은 의미를 잃게 된다.

법원 결정은 징계 절차 등의 타당성 여부와 여론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첫 번째 분수령이어서 주목 받았다. 쟁점은 ‘직무정지 명령이 집행될 경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가’ ‘장관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였다.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곤란한 유·무형의 피해”라며 윤 총장에게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추 장관 측은 2일 윤 총장 징계위가 예정된 만큼 법원이 긴급하게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처분과 같다”며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 상태로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공공복리였다. 추 장관 측은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검찰권 및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란 공공복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명령이 취소되면 삼권분립의 원칙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도리어 공공복리의 침해라고 맞섰다.

법원은 공공복리와 관련해 ‘추·윤 갈등’의 본질적 문제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봤다.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직무집행 정지가 계속되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보장한 검찰청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주장대로) 징계 절차가 임박하다면 짧은 시간 동안 윤 총장이 직무를 유지하더라도 공공복리가 중대하게 저해되거나 삼권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정지 이후 속전속결로 징계위원회를 열려던 법무부의 행보가 법정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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