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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기영 차관, 징계위 막으려 ‘직’ 던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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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이유 관심 집중

징계위원장 공석… 소집 절차 문제

후임 뽑지 않으면 개최 어려워

“수사 받을 가능성 염두” 시각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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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사진)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부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되는 등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이어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만큼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 차관이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던졌다는 풀이가 나왔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징계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소집권자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상 징계위원은 예비가 가능할 수 있는데 위원장 부분은 따로 없어서 장관 본인이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냐는 데에 법리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후임 차관을 뽑지 않으면 징계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이틀 미루면서 “윤 총장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말했지만, 속내는 새로운 차관을 뽑기 위해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도 고 차관 후임 인사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는 뒷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 차관이 징계위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향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승소할 경우 징계위에 참석한 고 차관 역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추 장관이 꼽은 징계청구 사유 6가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가지고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들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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