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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충북·단양 시민단체, 시멘트세 대신 기금조성 주장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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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시스


충북도와 단양군 시민단체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대신 기금을 조성하자는 일부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단양환경단체협회 등은 1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시멘트세가 4년간 미뤄지면서 실망이 컸다”며 “법안을 코앞에 두고 입법 대신 ‘기금조성’안이 거론되고 있어 또 입법을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금 조성안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몇몇 기업이 지역 선심 취지로 변질하고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안정적 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업체는 공정경영과 지역 환경을 위해 입법 동참을, 국회는 시멘트 생산 지역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이라는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 꼭 시멘트세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 대신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세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시멘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용도 제약이 없는 기금이어야 주민 건강검진과 경로당 보수, 장학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충북도는 이날 ‘시멘트협회·일부 국회의원과 도·시군 입장 비교’를 통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는 재원 운용에 있어 지방세도 100% 피해 지역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건강검진과 경로당 보수, 장학금, 지역 축제 지원 등에 사용 가능한 지방세는 연간 5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법적 근거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세금 및 기금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문제와는 무관하며 세금이나 기금 모두 시멘트 가격 인상에 미미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석회석 채광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충북도는 석회석 광업과 시멘트 제조업은 별개 사업으로 납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지난해 메이저 7개사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4.43%보다 높은 9.2%라는 입장이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반면 시멘트 기금은 t당 650원의 기금을 토대로 한다. 관련 법안은 이달 내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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