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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육 없으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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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과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고 강한얼 씨.

강 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