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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설] 법원 ‘尹직무복귀’ 결정… 秋, 징계위 강행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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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크고 긴급한 사정 인정돼”

법무차관 사의, 징계위 이틀 연기

감찰위 “징계청구·수사의뢰 부당”

세계일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추 장관은 법적·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는 고기영 법무차관 전격 사의 등 돌발 사유가 발생해 4일로 연기됐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겠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봤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법조계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강사가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내부망에 올린 ‘추 장관은 단독 사퇴하라’는 글은 파장을 키우고 있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심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주재해야 할 법무차관이 사표를 내 징계위 구성이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조속히 후임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법치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그 파장과 후유증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지금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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