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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래에셋, 안방보험과 美 호텔 분쟁 1차 승소…업계 "최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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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재판 소요 비용 등 돌려받아

아주경제

미래에셋그룹 서울 을지로 센터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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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그룹(이하 미래에셋)과 중국 다자보험(옛 안방보험) 간 미국 호텔 인수 계약 관련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 측이 국내 금융사 대체투자 금액 중 최대 규모가 투입된 인수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등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비슷한 투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었던 업계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1일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미국 현지시간 30일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소로 미래에셋 측은 인수 계약 관련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6400억원)를 비롯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 등 거래 관련 지출 비용 368만5000달러(약 40억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이 미래에셋에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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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인수를 추진했던 중국 안방보험 소유의 15개 고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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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과 미국 주요도시 9곳에 위치한 15개 호텔을 총 58억 달러(약 6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금융사의 대체투자 중 최대 규모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해당 거래는 당초 지난 4월 17일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은 지난 2월 안방보험이 15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피소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안방보험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소유권 관련 소송에 응소하면서 미래에셋 측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알리지 않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응해 지난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 이행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 역시 지난 5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 등 맞소송을 냈다.

다만 안방보험이 상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를 적용하고 있어 안방보험이 상소할 경우 내년 초에 2심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는 "원고(매도인)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미래에셋 측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거래 관련 지출 비용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양성모·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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