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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은 왜 직접 윤석열 해임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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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여권에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에겐 검찰총장 ‘임명권’은 있어도 ‘면직권’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여권에선 그간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찰총장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장하되, ‘법률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이나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는 해임할 수 없게 했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제청할 때까지는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해임·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직접 내쫓는 상황이 연출되는 데다가, 윤 총장이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내고 버틸 경우 사태가 장기화해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해석이 많다. 검사징계법 7조의 4는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바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검사가 검찰총장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지만,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는 징계위에 중징계가 요청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려면 추 장관이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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