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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복귀한 윤석열, 월성 원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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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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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직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해 밀린 일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마주한 건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월성 원전 사건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윤 총장 직무배제 직전 대검찰청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등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자료와 함께 산업부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 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신속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 기록이나 진술조사 원본 등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등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청구 승인을 늦췄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에 대한 총장 보고도 며칠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후 신성식 부장의 의견대로 보강 수사를 하되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곧바로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할 경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에 대해 갑작스런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일각에선 '대전지검의 수사 속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어떤 업무를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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