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中선 다리도 무너뜨린 '과적 트럭'...뒷처리 비용만 年76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중량 40t 초과, 연 3만건 훌쩍

중국선 과적 트럭 탓 다리도 붕괴

과적 트럭, 승용차 39만대 맞먹어

"단속 체계 정비, 정보 제공 강화"

중앙일보

2011년 중국에서 모래 160t을 실은 트럭 때문에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트럭 2대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과적이 의심되는 트럭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트럭들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무려 105t과 96t이나 됐다. 적재 칸에 실린 화물은 원석, 가공하지 않은 돌이었다. 현행 도로법상 총중량이 40t을 넘거나 축 중량(좌우 바퀴 한 쌍을 연결하는 축의 하중)이 10t을 초과하면 과적으로 단속돼 과태료 5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화물을 실은 이들 트럭은 서울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며, 앞 번호판을 확인이 어렵게 불법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과적 단속에 적발된 트럭. 측정결과, 총 중량 기준(40t)의 2.5배나 되는 105t이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짐을 규정보다 많이 실은 '과적' 차량은 도로와 교량을 파손하는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린다. 그러나 과적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5~2019년) 고속도로에서 단속된 과적 차량만 연평균 3만 2000건에 달한다.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도로공사 교통처의 고종욱 차장은 "과적과 적재중량 초과 차량은 상당한 무게로 인해 도로나 교량에 큰 충격을 주는 데다 제동거리도 길어져 유사시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적재중량 초과는 화물차 최대적재량의 110%를 넘게 실은 경우다.

중앙일보

[자료 한국도로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베이징 근교의 한 다리(바이허교)가 갑자기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래를 무려 160t이나 실은 트럭이 다리를 지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87년 완공된 바이허교는 55t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허용 무게의 3배가 넘는 트럭이 올라서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미국 주도로 교통행정관 협회(AASHTO)에 따르면 축하중이 10t인 화물차 한 대는 승용차 7만대, 15t인 화물차는 무려 39만대의 승용차가 지나간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을 유발한다.

국내에서도 과적과 적재중량 초과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이로 인한 고속도로 포장과 교량 보수비만 760억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도와 지자체 관리 도로를 합하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다.

중앙일보

구리남양주영업소(판교방향)에서 과적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과적과 적재중량 초과 차량은 무게중심이 올라가 옆으로 쓰러지거나 브레이크 밀림현상 등이 발생해 사고 위험도 커진다. 실험결과, 25t 차량이 총 중량 40t에 맞게 짐을 싣고 시속 100㎞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제동거리는 84m였다.

그러나 중량을 20% 초과해 48t이 되면 제동거리가 20m 가까이 길어진다. 그만큼 추돌이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게다가 과적을 하다 보면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탓에 짐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과적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가들은 "과적은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 적재중량 위반은 경찰청으로 단속 권한이 나뉘어 있는 현행 단속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과적이나 적재중량 초과차량은 사고 위험도 높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서 적재중량 초과 단속 권한을 도로관리청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관계기관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는 도공과 경찰청이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공이 과적 단속 중 적재중량 위반차량을 확인한 경우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공은 앞으로 정보제공 대상 차량을 4.5t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