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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산안 다음은 '공수처법'…與 '9일' 좌표 찍고 개혁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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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서 예산안 의결…오는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처리 시도

이낙연 "정기국회 내 매듭…檢 개혁은 피할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

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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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막판 스퍼트(전력질주)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로 협상에 진통을 겪던 여야는 전날 극적으로 합의를 해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예산안 협상과 발맞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해왔던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달라"며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당 174명 의원 모두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운명체다. 쉽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이 9부 능선에 오른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집권여당이 큰 방향, 한목소리로 단결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이어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9일 본회의 표결 순서로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법사위 1소위는 지난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우선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사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의 경우 이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부 수집'을 삭제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고려해 '플랜비(B)'도 논의하는 분위기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을 묘수가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여론 악화만 야기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만큼 실제로 이 방안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등 여러 가안을 세워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야권의 반발과 함께 9일 일괄 처리에 따른 여론의 부담도 민주당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고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 어떤 중재안이 나오기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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