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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악인의 삶 끝났다더니..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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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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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변호인은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대부분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날 오후까지 연이어 항소했다. 이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낳은 ‘박사방’ 사건은 재차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대가를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15세 학생에게 나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에 지난달 26일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심판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년~15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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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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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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