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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수진 '늘어난 재산 11억' 신고 실수냐, 고의냐…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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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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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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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4·15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을 신고,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됐던 11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허위신고 혐의는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만일 조 의원이 이번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9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 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한 바 있다.

조 의원에 사과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소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같은 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의원이 재산 허위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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