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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퇴임 전 일괄 면죄부? …NYT “트럼프, 세 자녀·줄리아니 '선제 사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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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6월 장남 도널트 트럼프 주니어(왼쪽),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운데), 차남 에릭 트럼프(오른쪽)가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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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 전 세 자녀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선제(pre-emptive) 사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퇴임 후 안전장치로 기소도 되기 전에 미리 사면 조치를 해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면은 일반적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말고도 측근이자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사면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장녀 이방카의 남편 쿠슈너는 자신의 기밀 정보 취급 허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연방 당국에 외국 인사와의 접촉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일 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현재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의 경질을 뒤에서 주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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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다 '흑채 땀'을 닦고 있다. [유튜브 캡처]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릭과 이방카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다. 미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범법 혐의를 의심받지만, 아직 기소되기 전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 사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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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콘(Corn)'이라 이름붙인 칠면조를 사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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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소 또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흔치 않지만, 전례는 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1974년 9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일체를 조건 없이 사면한다며 사전 사면권을 발동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베트남전 징집을 기피한 수천 명을 선제적으로 사면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NYT의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트위터를 통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거짓 보도한 그런 대화(사면 논의)를 결코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CNN방송에 출연해 “NYT 보도는 완전히 잘못됐다”며 “자신의 사면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해 논란을 일으켰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선거캠프와 결탁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연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그와 가족이 멋진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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