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앞둔 추미애-윤석열 신경전…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이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3일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공식 업무를 맡게 된다. 첫 과제는 오는 4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를 잡음 없이 진행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고기영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전격 발탁한 것도 징계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첫 과제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원장 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는 임기 시작 다음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한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검찰징계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결은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있고, 기피 여부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차관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해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 위원장을 하지 못하지만, 위원 중에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법무부 징계위원회 그래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심의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강제수사를 개시한 사실, 보안을 위해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적시해 형사 입건한 사실 등을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 부당성 강조



대검은 또한 윤 총장이 이날 정상 업무에 복귀하자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인권감독담당관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거나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 거부하는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방어권 차원에서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문서와 명단 공개를 거부했던 법무부는 5일 오전까지 감찰 기록 사본은 변호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