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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남 2주택 이용구, 아파트 한채 내놨다…8억 차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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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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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차관으로 2일 내정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해 다주택자 논란을 부른 가운데, 아파트 한 채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 내정자는 매입 4년여 만에 8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아내 명의로 된 서울 도곡동 A아파트(104.01㎡)를 매물로 내놨다. 이 내정자가 부른 가격은 16억 9000만원이다. 이 내정자는 이 아파트를 2016년 2월 8억 4000만원에 샀다. 이미 서초동에 B아파트(126.31㎡)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다.

현재 A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같은 규모의 매물은 3~4개로, 가격 호가는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6억9000만원 정도는 적정 가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같은 규모의 매물이 16억 850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정자가 내놓은 주택에는 현재 세입자(월세 120만원)가 있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적당한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이 내정자의 아파트 매각이 성사되면 이 내정자는 4년여 만에 8억5000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지난 3월 기준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40억 890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과 아내, 두 딸 각각의 명의로 300평가량의 경기도 용인 땅(임야)과 예금 16억원이 포함돼 있다. 차량으로는 그랜저 1대와 아우디 A6를 재산으로 넣었다.

이 내정자가 차관 자리를 메워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4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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