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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징계위원회' 경우의 수…감찰 과정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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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모레(4일) 징계위, 어떤 결론 나올까?

[임찬종 기자 : 그게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공석이 된 자리에 신속하게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것을 보면 징계 청구 당사자라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징계위에서 추 장관 뜻이 결과까지 그대로 관철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에 직무정지 때 그랬던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