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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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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윤석열 징계위 강행…‘윤’은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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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판사 출신 이용구 내정

청 “위원장에선 배제”…표결만 참여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윤 총장 충분한 소명 듣고

2~3차례 추가로 열 가능성 높아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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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빈자리를 채우는 통상적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에 방점이 찍힌 원포인트 인사다. 전임자인 고기영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며 지난 1일 사퇴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복귀하자마자 여권에 민감한 수사를 지휘해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 사실을 발표하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이 등용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 시작된다.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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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내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사는 예정대로 4일 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위가 개최돼도 당일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법원이 1일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다, 같은 날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감찰 절차와 징계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만큼,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진 탓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더라도 속전속결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윤 총장의 충분한 소명을 듣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를 2~3차례 추가로 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다”며 “차관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징계위 소집이 예정돼 있으니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충분히 늦출 수 있다. 문제가 생겼으니 나머지 절차라도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차관 임명을 ‘징계 강행’으로 단정짓지 말라는 얘기다.

징계위를 열더라도 이 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의 한 명으로 표결에만 참여시키고, 회의 진행 등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면 ‘판사 출신인 추미애 측근이 징계를 주도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징계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라고 법무부 지시사항이 이미 내려간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징계위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여파가 문 대통령에게 미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자칫 정치적·도덕적 비난이 추미애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 청구가 부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임론이 번지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이 져야 한다. 이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징계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내 책임은 없다’는 정치적 부재증명 차원의 계산된 행보였던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언제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이라도 준 적이 있었느냐”며 “쉽게 말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리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계 핵심 의원도 “추미애 장관에게는 다른 장관들에게 볼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대통령 뒤에 숨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라며 “이번에도 (징계 요청 부결 같은)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당연히 추 장관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지휘로 검찰 수사를 받아 낙마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조 전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내세우며 민간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때 핵심 보직인 법무실장을 맡았다.

한편, 윤 총장 쪽은 이날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 서영지 김원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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