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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558조 예산안 통과…3차 지원금 '3조' 이르면 설 명절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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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 통과…2차보다 규모 작아 '대상·방식' 등 재검토

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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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내년 설 연휴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이 더해지면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 증액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조3000억원이 삭감됐다. 순증한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이 반영되면서 설 전 지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지급 대상'에는 같은 입장을 나타냈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뉴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삭감안을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서는 누구를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인지를 구분하는 '선별 과정'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확보했던 7조8000억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저소득층 등에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지급 범위를 설정한다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작아진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 보다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재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 방식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돼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다 소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급 대상과 방식을 놓고 또 다시 각계각층의 격론이 벌어질 경우 자칫 지금 시점이 설 연휴 이후를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 확인했듯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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