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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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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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