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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피고인 족쇄 찼지만 말 않을 수 없다, 검찰黨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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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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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며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 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되어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고 글을 마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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