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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국 법원, 4살 아동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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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4살 아동을 성폭행한 남자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2일 성폭행 혐의를 받은 50대 류(劉)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류씨는 지난 8월 29일 저녁 피해자의 집 근처 있는 공사 현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류씨의 성폭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장애까지 남게 됐다.

범행을 저지른 당시 류씨는 음수 상태였고 그는 이미 고의 살해와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한 적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피해자의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류씨는 피해자 가족과 평소에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류씨는 피해자 집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고의 살인과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며 "악질적 범죄로 사회적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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