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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만취 상태에서 5m 후진하다 ‘쿵’…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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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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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밤 11시 8분쯤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차를 5m 가량 후진하다 B(31)씨가 타고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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