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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싼 돈 줬는데 안 터진다고?…5G '손해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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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통신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5G 손해배상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5G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가 요금 납부에도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가중되고 있는 이용자 불만을 고려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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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 민원은 1056건 중 해결된 민원은 54건에 그쳤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5건)에 비해 25배 급증했다.

종결 사건 75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안의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라며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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