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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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업종은 넷플릭스·왓챠·멜론·지니 뮤직 같은 디지털 콘텐츠, 쿠팡·G마켓 등 정기배송, 리디북스·밀리의서재와 같은 서적 분야 등으로 나뉜다. 구독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올해에만 5300억 달러(약 5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독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망은 여전히 느슨한 편이다. 우선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에게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다크넛지 분석 결과 올해 1월 기준 이런 사실을 고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26개 중 2개에 불과했다.
가입 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 단계는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용 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한달치 요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이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등 환불 조치도 미흡했다. 환불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환불액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취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독경제 제공자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지 않고, 대부분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PG사와 달리, PG사의 하위가맹점의 규율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독경제의 정의·유료전환·해지·환불과 관련한 여전법 시행령과 표준약관 등 규약 구체화에 나선다. 우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다.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해지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또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개선되고, 카드결제 취소·계좌이체 등 환불 수단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 방안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신협회, 카드사, PG사, 금융결제원 등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나 PG 특약, 금결원 CMS(금융기관 공동자금관리서비스)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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