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검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28개 제작한 배준환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배준환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4명의 성착취물 1923개를 제작, 이 중 88개는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배준환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배준환은 오픈채팅방에 수위높은 사진을 올리면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주겠다며 청소년을 유인해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강사)'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했다.

'n번방 사건'으로 조주빈이 체포된 직후인 3월부터 배준환은 성착취물 제작에 더욱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배준환의 범행 정도의 심각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