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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 "절차적 정당성"→秋 '징계위' 재연기…尹해임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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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징계위 이틀 연기에 尹측 "법상 5일 유예둬야" 지적

文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뒤 연기…중징계 나올까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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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거듭 연기하며 절차상 흠결 없애기에 나서자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절차상 문제를 짚으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던 만큼, 징계위에선 같은 문제로 '3연패'를 하는 일은 없도록 포석을 놓은 것으로도 읽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은 10일로 잡혔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한다면서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당초 지난 2일로 잡혔던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연기 요청으로 4일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이틀 연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269조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를 연기할 경우에도 유예기간 5일이 지난 뒤로 심의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유예기간을 지켰고, 이를 연기할 때도 5일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 했다. 사실상 '4일 징계위'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주석 형사소송법'을 인용해 "변론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회 기일이 개시되기 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엔 새로운 기일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재반박했다.

징계위의 첫 심의기일이 열리기 전 2일에서 4일로 연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연기 과정에도 유예기간 5일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징계위 날짜를 두고 법리공방이 오가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 법무부의 재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징계위 운영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도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모든 국가작용이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차관에 이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약 1시간30분만인 오후 4시11분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 취지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고, 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언급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지 말 것도 당부했으나, 법무부가 이처럼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총 7명인 징계위원 중 당연직인 장관과 차관을 빼면 나머지는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져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이의신청서를 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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