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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김학동 예천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수백만원 물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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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예천)(zoom800@naver.com)]
김학동 경북 예천군수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예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와 공무원 등 5명은 지역 한 마을을 방문해 150여 가구에 쇠고기 600g짜리 167팩과 돼지고기 600g 167팩의 물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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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진호국제양궁장 진입로 인근에 설치된 거점소독 시설 ⓒ 예천군



군은 지난해 7월 예천읍 청복리 진호국제양궁장 진입로 인근에 거점소독 시설을 조성했다. 거점소독 시설은 도축장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축산 관련 자동차를 소독하는 시설로서 주로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민가가 드문 곳에 대부분 설치하지만 마을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군은 지난달 26일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자 김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마을을 찾아 악취 민원에 대한 긴급진화에 나서면서 물품을 전달해 논란이 시작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날 주민들에게 전달한 물품은 한우협회와 사회복지과를 통해 기증받아 전해준 것이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북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기부 물품을 받은 가구 수가 150여 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 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홍준기 기자(=예천)(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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