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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험 200% 활용법] `노후 버팀목` 연금보험으로 소득 공백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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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절대인구 감소가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190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수의 14.9%를 차지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여전히 취약하다. 유엔 산하단체인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9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로 최하위권인 88위에 머물렀다. 특히 2018년 고령자 통계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231만1000명이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력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15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가 46.8%, 20만~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는 26.8%로 73% 넘는 고령인구가 1인 최저생계비 103만원에 한참 못 미쳤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젊을 때부터 한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노후 준비 방법 중 하나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연금보험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진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이내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게 된다. 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6~10년 정도 '소득 크레바스(crevasse)'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은퇴 설계는 물론,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최수영 교보생명 거제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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