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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징계, 공정·정당하게 하라"... 靑, 퇴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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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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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침묵하던 청와대가 며칠 사이 강조하는 가치가 있다. '공정'이다. 풀어 쓰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활동의 절차적 공정'이다.

청와대는 '공정'의 반대 개념으로 '정략'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는 정치적 술수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청와대 의도라는 얘기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므로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를 그저 수용할 뿐이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정황이 뚜렷하다.

윤 총장 징계위 회부 사태를 밀어 붙인 건 추 장관이고, 법무부는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으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정하라"는 공식 지침을 내리자 마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미뤘다. 당·정·청이 이번 사태의 '정치적 퇴로' 만들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文 "尹 징계위, 중대한 사안... 공정성 매우 중요"


"윤 총장 징계위 운영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일과 3일에 걸쳐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공개했다.

2일 임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직무대리)을 맡기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해 두고 몰아 간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이다. 추 장관의 요란한 윤 총장 압박 행보에 문 대통령은 굳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침묵마저 '추 장관에 대한 암묵적 지원'으로 해석된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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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차에 탄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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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공정" 강조... '윤석열 사태' 퇴로?


윤 총장 징계위 구성엔 추 장관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다수였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옷을 벗는다면, 책임론은 문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할 뿐, 문 대통령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가 아니다"고 거듭 방어막을 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어느 편에도 서있지 않다"고 역설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시시비비는 징계위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쪽에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놨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심판을 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며 "만약 윤 총장이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원래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후폭풍을 차단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윤 총장 요구대로 징계위를 연기한 것도 향후 결과에 대한 비판을 덜기 위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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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ㆍ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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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대비? 尹 자진 사퇴 유도?



징계위가 중징계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에도 청와대가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징계가 나오면 추 장관이 추동한 '윤석열 제거' 작업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당·청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당장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윤 총장 자진 사퇴' 카드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법무부가 징계위 연기를 전격 결정한 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직후였다. 이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징계위가 일단 열리면, 법적으로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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