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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박형수 "文이 징계위 '해임 결정' 서명 거부하면 불법…이 것이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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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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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사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해임에 동의하는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켰다'라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징계위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는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라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집행만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 "집행을 할 수 있거나 못 하거나 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 제청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서명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거기에 서명했다해서 그 것을 대통령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해임 서명을 하면 해임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이기에 그것을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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